[도용] 또는 [도난] 된 상품권, 휴대폰으로 거래 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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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예스티켓
조회 1,333회 작성일 21-10-12 19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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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도용 또는 도난,분실된 휴대폰으로 상품권을 구입, 판매하여 문제 발생 시
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문제 발생 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또, 훔치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된 상품권을 당사에 판매하는 경우에도
문제 발생시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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